동부건설의 시작은 언제나 고객입니다
고객님께서 자주하시는 질문과 답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무허가 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 무허가 건물로 1. 재산새납입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계속 재산세를 납부하거나2. 항공 사진에 촬영되어 있거나3.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추진위 단계)와 조합원(조합단계)는 그 개념이 비슷하나 분양대상자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만이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분양대상 조합원과 청산대상 조합원으로 나뉘어지고, 이때 분양대상 조합원을 분양대상자라 합니다.
통상 이주 개시전 조합원 분양계약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부터는 일반분양의 납부일정과 동일합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건립되는 아파트의 동, 호수 결정은 동일 평형별로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일순위내 졍쟁시 재산가액이 많은 조합원순으로 우선배정 됩니다. ※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이 혼재되어 있는 평형의 경우, 즉 45평형이 일반분양과 조합원 분양이 반반일 때에는 이른바 로얄층을 구분하여 조합원에게 좋은 층과 호수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평형을 일반분양 물량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