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레빌 단지 내 AS센터 안내입니다.
센트레빌 브랜드 단지는 "입주지정기간 ~ 1년간(12개월) 이내에 운영" 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정 2016.8.12. 제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별표4]
1.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아래표 참고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10년
하자의 범위
1. 내력구조부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沈下)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시설공사별 하자
-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結線)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立像)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