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or 사업자번호 :         
 ※ 위임장 출력 후 날인하시어, 아래 주소로 우편발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 발송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코레이트타워 15층 인사총무팀 (06132) 

위    임    장
본인은 2026년 3월 24일에 개최하는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제57기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허진우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 의결권 위임 내용
주주번호
소유 주식수
의결권 있는 주식 수
위임할 주식 수
■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 별 찬반 여부
순번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1  제1호 의안 제57기(2025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의결권 대리행사 방식 추가
  - 제2-2호 의안 독립이사 명칭 및 의무선임비율 변경
  - 제2-3호 의안 정관 문구 정비(임원 직위)
  - 제2-4호 의안 정관 문구 정비(채권의 전자등록)
3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허상희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윤진오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김금옥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5  제5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6  제6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다만 아래의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목 지시내용
주주명 :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 첨 부 :   1. 위임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끝」


 ※ 우편물 발송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코레이트타워 15층 인사총무팀 (06132)